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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임신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모음

by 패스티 2022. 10. 21.

임신하고 나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뭐가 있을까요?

다들 웬만큼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면 혜택이 있었다면 아깝잖아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해보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사진만 보고 가셔요 ^^

글-전체-요약
요약 내용

필수 혜택 1~4

1.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육아휴직쓴다고 하면 회사에서 눈치주기도 하고 해서 사용하기가 힘들었던게 육아휴직 현실이자 문제점이었을텐데요.

육아휴직 법도 강화되어 육아휴직 거부시 처벌도 강하고 시대와 인식의 변화로 남자도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육아휴직 기간도 1년 6개월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기간은 검토중이지만 가장 최근 개정된 바로는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니 법령 참조해주세요^^

 

19(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2021.5.18>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2019.4.30, 2020.5.26>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전문개정 2007.12.21]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8, 시행 2022. 5.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2. 임신기간 중에도 임금을 유지하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3. 태아 검진 시간을 청구해서 연차나 반차 등 회사 규정에 따라 병원에 다녀올 수 있어요.(단,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회사 내규에 없을 시 어쩔 수 없어요..)

 

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8.3.21]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4. 임신 중에 야간근로나 시간 외 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의할 의무가 있어요.

 

74(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70(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줄이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임산부를 배려하는 정책이 확대되기도 하고 개정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이의 부모로써 누리지 못한 혜택들이 정말 많기에 알아보면서도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읽으시는 분들께서는 속속들이 알아내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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