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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가능

by 패스티 2022. 10. 21.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기에 저 또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 기간을 넘겨 실업급여를 놓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자진 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추가적인 항목들과 설명은 하기를 참조해주세요.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알고들 계시는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아래의 항목들입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돼 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힘든 경우입니다.

이 항목의 세칙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전근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번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거나 전근하게 될 경우 배우자가 혼자 갈 수는 없으니 이사를 하게 되죠. 이때 몇 가지 조건(거리, 기숙사, 신청기간 등)을 확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니 꼭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법령 내용(101조 2항)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케이스
101조 2항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간단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고용보험 제도 메뉴 클릭

3. 실업급여 금액 조회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고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꼭 확인하시고 자발적 실업이든 구조적 실업이든 정부지원 실업급여 받으며 구직에 성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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