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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10월12일부터 우회전 단속

by 패스티 2022. 10. 21.

지난 7월 12일 시행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내용이 법이 단속을 시작한 지 1주일쯤 되었습니다. 7월에 시행되었지만 법 기준의 모호함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통행 방법은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있는지 살피는게 안전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1. 보행자 있을 시 - 어떠한 경우라도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2. 보행자 없을 시 -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단, 차량 적색 신호 시에는 일시 정지한 후 서행 통과 가능

-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횡단보도는 무조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교차로 우회전 때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입니다.

자전거에도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은 잘 만든 법이라 생각됩니다.

 

시행효과와 문제점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계도기간 동안 작년 대비 사고는 24.4%, 사망자는 4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도기간이 짧으므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보행자 중심으로 법이 바뀌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횡단하려는 보행자'라는 의미가 너무 모호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판단 가능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때만 단속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대대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면 무인단속카메라 위치 조회 어플들이 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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