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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2023년 최저임금 및 연봉 실수령액 확인

by 패스티 2022. 11. 6.
2023-최저임금-연봉
2023 최저임금 및 연봉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23 최저임금 : 9,620원

<세전>
월급 :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연봉 : 약 2,410만 원
<세후>
월급 : 약 180만 원
연봉 : 약 2,160만 원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산정 이유
- 어떤 달은 29일, 어떤 달은 31일에 한 달이 끝나죠. 그래서 365일을 월평균 주의 수로 환산한 것이 4.345주입니다.
1년은 48주이므로 48 x 4.345 = 209시간입니다.
중위소득

내가 대한민국 중간도 못 받는다니(Feat. 중위소득)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월급 2,010,580원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시급 기준 급여는 2023년 기준 1인 중위소득 2,077,89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중위소득은 말그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조사를 하여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에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2년대비2023년중위소득(보건복지부)
2022년 대비 2023년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2023년 4인 기준 중위소득은 무려 약 540만 원으로 제 월급으로는 1인 기준 중위소득에 겨우 비슷할 정도네요. 최근에 공무원 신규 입사자 관련 뉴스 기사를 봤었는데 9급 1호봉 월급이 180만 원도 안 되는 최저시급도 적용 안 되는 처참한 수준이더라고요.
미친 경쟁률을 뚫고 몇 년 만에 꿈에 그리던 공무원이 됐는데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든 돈을 받으며 민원에도 시달린다니 개선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르바이트로 투잡을 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비슷하게 받는 입장에서 저도 처우 개선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위소득 미달시 혜택

기준 중위소득 미달시 혜택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꽤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 주거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지원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지원 대상

생활물가대비 적정한가?

생활물가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요새 장 보러 가면 모든 게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만큼 생활물가지수 상승이 가파른데요. 올해는 특히 5월~6월간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래 통계에서 보듯 작년 대비 2022년 10월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5.1% 증가했고
단순히 수치만 비교하자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긴 합니다.

국가통계포털-2022-생활물가지수
국가통계포털 2022 생활물가지수(전년대비)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높게 느껴지는 만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취약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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