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업주라면 알아야 될 국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2023년 두루누리 정책 대상·혜택·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조건에 맞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임에도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이 정책은 2023년에는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대상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정책의 대상
일반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조건(①+②) | ①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②고용 근로자 월평균 급여 260만원 미만 |
①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월평균 급여 26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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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대상 |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화물차운전기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
유의 사항 | ①신규 가입 사업자가 아닌 경우 제외됨 ②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간) 국민연금,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기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
①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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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정책의 대상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표는 위와 같으며 지원 대상에는 일반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에도 예술인, 건설·벌목업 또한 포함되지만 편의를 위해 가장 대상이 많은 두 항목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준 그리고 산정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명 미만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기준은 신청하는 전연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하는 달의 말일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하는 전연도의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지만 신청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신청일이 속한 그 해에 한정,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장
[산정 시 유의사항]
·근로자 인원을 산정할 때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제외하여 산정하셔야 합니다.
·사업규모는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시 혜택
지원 시 받을 혜택으로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에서 36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지원 방법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해당 사회 보험료에서 80%를 차감해주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 급여평균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매월 88,800원(200만 원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 근로자는 매월 86,400원(200만 원에 대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여 평균은 2023년에는 260만원으로 상향되기에 지원금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신청된 사업장의 경우 조건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해가 바뀌어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해놓기만 하면 계속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과 직접 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직접 신고]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 검색 > 다운로드 및 작성 > 사업장 소재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신청 및 제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매월 10만 원씩만 지원받는다고 쳐도 근로자와 사업주 각자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니 꼭 해당여부 확인하시고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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