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8월까지만 신청 가능)
코로나로 인해 취업난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 1년만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꼭 대상 여부 확인하시길 바라며 신청 방법, 지급일까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과 각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대상은 연령 요건, 거주 요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요건의 경우 만 19세에서 만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은 보증금에 2.5%를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계산하였을 경우 7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가구, 원가구가 각각 2023년 중위소득의 60%, 100% 이하를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 청년 월세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예시를 보겠습니다.
예시 1에서 보시듯 청년가구 1인의 중위소득 60%인 1,166,887원, 원가구 3인의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인 4,194,701원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재산 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방법
2023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청년 월세' 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방문신청해주시면 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후 45일 이내 지원 결정이 통지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참고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제출대상자 별로 확인해서 꼭 구비하시거나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급일
청년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청년 월세 지급일인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라면 23일인 금요일에 입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지급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취업난으로 힘든 많은 청년 분들이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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