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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부 정책

2023년 소비기한표시제 시행 핵심정리

by 패스티 2022. 10. 26.

소비기한 표시제가 새해 첫날부터 유통기한을 대체하게 된다고 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많은 변화에 저의 인지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유통기한이 제일 긴 제품을 다들 고르실 텐데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더욱 집요하게 소비기한이 긴 제품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 즉 소비기한의 뜻은 말 그대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반면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00%의 기한까지 채운다면 변질되는 경우로 가정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소비기한의-차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즉, 식용이 가능한 변질되기 직전의 날짜까지 판매가 가능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도 시행과 관련하여 하기의 포스팅처럼 소비기한 설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식품의약처-소비기한-관련자료
식품의약처 소비기한 관련 자료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배경과 의견

상기 도표에서 표시되었듯 유통 기한 표기에 따라 변질되기까지 약 30%의 기한이 남았음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탈 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려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년에 버려지는 식품 폐기 비용만 1조 5천억 원에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아끼고 소비자도 현명한 구매가 가능하며 유통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판매자 입장에서도 폐기하지 않고 길게 판매 기간을 잡으니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품 폐기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있다고 하니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데, 소비기한은 변질까지 최대 기간을 길게 잡았기에 가정에서 냉장고 온도를 조절했거나 상온에 오래 놔뒀거나 했다면 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제조사에 제품 변질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당 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우리의 소비방식이 어떻게 변화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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